알바 인건비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월 급여, 주휴수당,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까지 더한 실제 인건비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원

소정근로시간(약속한 시간)

시간
명

업종별 고시(음식·숙박 1% 내외)

%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해 보세요.

시급 × 시간이 인건비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급여의 약 10%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연 급여의 약 1/12)이 쌓입니다. 채용 전에 이 총액을 기준으로 인원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산재보험(업종별 고시)입니다.

주 15시간과 월 60시간이 기준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쓰는 스케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계약 시간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실제 근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스케줄을 자주 바꾼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5인 이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연차휴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장님·가족을 포함할지 여부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5인 경계에 있다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다른 무료 도구

숫자는 나왔는데, 결정은 아직 어렵다면

가격을 올릴지, 알바를 더 쓸지, 이 자리를 계속 지킬지 — 같은 동네·같은 업종 사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장톡에서 물어보세요. 사업자 인증 배지로 진짜 사장님만 모입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계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급여· 정산 금액은 계약 조건, 업종,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세무대리인· 노무사 또는 관할 기관(국세청 126,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