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이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더라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매주 16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급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돼 있고, 기본급 부분이 최저임금 이상일 때만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구분해 적지 않으면 나중에 미지급으로 다퉈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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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나왔는데, 결정은 아직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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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계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급여· 정산 금액은 계약 조건, 업종,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세무대리인· 노무사 또는 관할 기관(국세청 126,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