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매출·매입 금액을 넣으면 일반과세·간이과세 예상 납부세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공급가·부가세 분리도 한 번에.

입력 금액 기준

1~6월 또는 7~12월 합계

원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등 공제분

원
매출액을 입력하면 예상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손님이 낸 11,000원 중 1,000원은 처음부터 내 매출이 아니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전부 매출로 보고 쓰다가 신고 때 목돈이 빠져나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매출의 약 10%를 따로 떼어 두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있으면 실제 납부액은 그보다 줄어드니, 이 계산기로 미리 규모를 확인해 두세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뭐가 유리한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해 대체로 납부세액이 훨씬 적고,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사업자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기계 등 초기 투자가 큰 첫해에는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일반 소비자 상대 매출이 대부분이고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는 1월(2기 확정)·7월(1기 확정)에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 예정고지 납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7월 예정부과 있음).

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매입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집계돼 공제받기 쉬워집니다.

다른 무료 도구

숫자는 나왔는데, 결정은 아직 어렵다면

가격을 올릴지, 알바를 더 쓸지, 이 자리를 계속 지킬지 — 같은 동네·같은 업종 사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장톡에서 물어보세요. 사업자 인증 배지로 진짜 사장님만 모입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계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급여· 정산 금액은 계약 조건, 업종,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세무대리인· 노무사 또는 관할 기관(국세청 126,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