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돈과 사라지는 돈을 나누세요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대부분 돌려받지만, 권리금·인테리어·집기는 영업으로 벌어서 메워야 하는 돈입니다. 창업비용을 한 덩어리로 보면 회수 기간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상권이 나빠지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수적으로 "못 돌려받는 돈"으로 보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과 비교하세요
회수 기간이 24개월인데 임대차 계약이 2년이라면,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가 오르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총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지만 임대료 인상은 별개이니, 회수 기간은 계약 기간보다 짧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영 예비비를 꼭 넣으세요
오픈 초기 3~6개월은 매출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3개월치 고정비 (임대료·인건비)를 예비비로 잡아 두지 않으면, 장사가 자리 잡기 전에 자금이 먼저 마릅니다. 이 금액을 "기타 초기비용"에 포함해 계산해 보세요.
다른 무료 도구
숫자는 나왔는데, 결정은 아직 어렵다면
가격을 올릴지, 알바를 더 쓸지, 이 자리를 계속 지킬지 — 같은 동네·같은 업종 사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장톡에서 물어보세요. 사업자 인증 배지로 진짜 사장님만 모입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계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급여· 정산 금액은 계약 조건, 업종,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세무대리인· 노무사 또는 관할 기관(국세청 126,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